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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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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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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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학과설치목적)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는 원예작물의 재배, 생산, 이용, 신품종 육성 및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체계화된 원예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원예 산업에서의 재배생력화, 고품질화,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원예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지식인 양성을 위하여 설치한다.

제2조(일반원칙)
① 원예생명공학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모든 교과목은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에 제시된 이수학년과 개설학기에 준해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③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에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전공자에 한하여 전공교육과정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본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학자에 관한 사항은 대학 전체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경과조치를 따른다.

제 2 장 교양과정

제3조(교양과목 이수)
① 교양과목은 본 대학교 교양과정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생물 1(3)은 배분이수 영역 중 1영역(생명, 몸, 공생체계)으로 대체인정하고 화학 1(3)은 배분이수 영역 중 2영역(자연, 우주, 물질, 기술)으로 대체인정한다.(2016학번 이후부터 적용)
③ '전공탐색세미나'는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공과정

제4조(전공과목 이수)
①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은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전공기초는 필수 이수 과목인 생물 1(3학점), 화학 1(3학점), 화학 1(3학점) 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필수 교과목은 학과 지정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③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전공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별표3]에서 제시된 학년별 교육과정 이수체계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
④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에서 개설한 지식·창업트랙 및 원예종묘트랙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 [별표4]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타전공과목 이수)
① 단일전공자에 한하여 동일계열 또는 타계열의 전공과목도 전공심화를 위하여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은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의 타전공인정과목은 [별표2]와 같다.

제6조(대학원과목 이수)
3학년까지의 평균 평점이 3.5 이상인 학생은 대학원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 학새의 이수가 허용된 대학원 교과목을 통산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졸업이수요건

제7조(졸업이수학점)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전공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다.

제8조(전공이수학점)
① 단일전공과정 :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 학생으로서 단일전공자는 전공기초 15학점, 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40학점을 포함하여 7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과정 :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 학생으로 타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거나, 타학과 학생으로서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전공기초 6학점(전공기초 필수 교과목 이수), 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27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과정 :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전공을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6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편입생 전공이수학점)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교 학점인정심사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졸업능력인증)
생명과학대학에서 규정한 졸업능력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012학번부터 적용)

제11조(영어강좌 이수학점)
2008학번 이후 학생은 전공과목 중에서 영어강좌를 3과목 이상, 편입생의 경우에는 1과목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창업)강좌 의무이수)
2014학번 이후 학생은 취업스쿨 강좌 중에서 1강좌(2학점) 이상 또는 창업 강좌 중에서 1강좌(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SW교육 졸업요건)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편입생, 순수외국인 제외)은 SW교양 또는 SW코딩 교과목에서 2강좌(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SW융합교육 세부사항은 별도 SW융합교육 세부지침 및 내규에 따른다.

제 5 장 기타

제14조(트랙이수방법)
①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에서 운영하는 지식·창업트랙 및 원예종묘트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졸업 시 트랙 이수 여부 확인 후 트랙이수를 인증한다. ② 원예종묘트랙은 2018학년도부터 이수 가능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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